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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설 연휴를 맞이하여 반가소식이 있다. 나주시에서 [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]제5에 의해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들에게 지원급을 지급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 지급대상

 

 

- 25년 1월 20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(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포함)

- 제외대상 : 신청일 이전 사망자 및 전출자

 

 

 

 

 

 

  지급방식

 

- 나주사랑상품권(지류 또는 모바일상품권)

 

 

  지급액 : 1인당 10만원

 

 

 

  신청기간 :

'25. 1. 24(금) ~ 2.28(금) 10:00~18:00  *토,일요일 제회

 

 

 

  신청방법

-  온라인 신청

 25.1.24(금) ~ 2. 7(금)/ 나주시청 누리집(홈페이지)

 

 

 

- (신청자격)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'지역상품권 Chak' 설치한 나주시민 (신규설치자 가능)

 

 

 

 

 

 

- (일괄신청) 세대주는 미성년자녀까지 일괄 신청 가능 * 성인은 개별신청

 

- (지급방법) 나주시 누리집 접속 신청 ---> 모바일 상품권으로 'chak' 충전 지금

 

- 온라인 신청 집중기간 5부제 운영(1.24~1.30) * 이후 제한없이 신청

신청일 1.24(금) 1.27(월) 1.28(화) 1.29(수) 1.30(목)
출생년도 끝자리 1, 6 2, 7 3, 8 4, 9 5, 0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-  방문신청

'25. 2. 10(월) ~ 2. 28(금)/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 

- (지급방법) 현장에서 지류 상품권으로 지금

 

- (구비서류)  본인(신분증),  대리인(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자와 관계 증명 서류, 위임자의 신분증(동일세대가 아닌경우)

 

- 방문신청 집중기간 5부제 운영( 2.10 ~ 2.14) * 이후 제한없이 신청

 

 

신청일 2.10 (월) 2. 11(화) 2. 12(수) 2. 13(목) 2. 14(금)
출생년도 끝자리 0, 5 1, 6 2, 7 3, 8 4, 9

 

 



 

 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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